체육시설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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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 창업은 맛있고 건강한 반찬 제공을 중심으로 합니다. 장소 선택, 제품 구입, 인테리어, 고객 서비스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역 사랑을 얻으려면 지역 특색을 고려한 반찬과 친절한 서비스가 중요하며, 브랜딩과 마케팅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1. 종류별 시설 기준의 개요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아래에서 정하는 것에 따른 종류별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2. 종류별 시설 기준의 내용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제2호).

골프장업 시설 기준
스키장업 시설 기준
요트장업 시설 기준
조정장업 및 카누장업 시설 기준
빙상장업 시설 기준
자동차경주장업 시설 기준
승마장업 시설 기준
종합 체육시설업 시설 기준
수영장업 시설 기준
체육도장업 시설 기준
골프연습장업 시설 기준
체력단력장업 시설 기준
당구장업 시설 기준
썰매장업 시설 기준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시설 기준
야구장업 시설 기준
가상체험 체육시설업골프 종목 시설 기준
가상체험 체육시설야구 종목 시설 기준
체육교습업 시설 기준
인공암벽장업 시설 기준

3. 위반 시 제재

3.1 시정명령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시설 기준을 위반한 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

  •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위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6호).

4. 관련 법령

4.1 체육시설업 개관

4.2 체육시설업 사전 준비

4.3 체육시설업 등록 등

4.4 체육시설업 운영

4.5 체육시설업 승계ㆍ휴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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