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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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류별 시설 기준의 개요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아래에서 정하는 것에 따른 종류별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2. 종류별 시설 기준의 내용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 제2호).




















3. 위반 시 제재
3.1 시정명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시설 기준을 위반한 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위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6호).
4. 관련 법령
4.1 체육시설업 개관
4.2 체육시설업 사전 준비
체육시설업 입지선정 등
4.3 체육시설업 등록 등
4.4 체육시설업 운영
4.5 체육시설업 승계ㆍ휴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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