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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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 창업은 맛있고 건강한 반찬 제공을 중심으로 합니다. 장소 선택, 제품 구입, 인테리어, 고객 서비스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역 사랑을 얻으려면 지역 특색을 고려한 반찬과 친절한 서비스가 중요하며, 브랜딩과 마케팅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아래에서 정하는 것에 따른 종류별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 제2호).
체육시설업 개념 | ||
체육시설업의 구분 |
체육시설업 입지선정 등 | ||
체육시설업 시설 기준 |
체육시설업 등록 및 신고 |
회원제 운영 | ||
체육지도자 배치 | ||
준수사항 등 |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 ||
체육시설업 휴업ㆍ폐업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시설 기준을 위반한 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위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6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 이하인 수영장업의 영업을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