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창업
창업 정보 공유 #체육시설 #시설 #체육 #창업 #스타트업 #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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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아래에서 정하는 것에 따른 종류별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합니다(제1항 및 ).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제1항, 및 제2호).
체육시설업 개념
체육시설업의 구분
체육시설업 입지선정 등
체육시설업 시설 기준
체육시설업 등록 및 신고
회원제 운영
체육지도자 배치
준수사항 등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체육시설업 휴업ㆍ폐업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시설 기준을 위반한 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1호).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위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2항제6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그 체육시설업(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 이하인 수영장업은 제외)의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됩니다(제2항제3호·제3항).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 이하인 수영장업의 영업을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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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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