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창업
창업 정보 공유 #체육시설 #시설 #체육 #창업 #스타트업 #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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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아래에서 정하는 것에 따른 종류별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 제2호).
체육시설업 개념
체육시설업의 구분
체육시설업 입지선정 등
체육시설업 시설 기준
체육시설업 등록 및 신고
회원제 운영
체육지도자 배치
준수사항 등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체육시설업 휴업ㆍ폐업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시설 기준을 위반한 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위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6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 이하인 수영장업의 영업을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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