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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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창업
미용업의 개념 및 영업범위
"미용업"이란?
“미용업”이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미용업의 영업범위
미용업은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 미용업, 그 밖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 종합미용업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미용실의 종류
일반미용업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피부미용업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除毛)·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피부관리실
창업·운영
네일미용업
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化粧)하는 영업
네일샵
창업·운영
화장·분장미용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메이크업샵
창업·운영
종합미용업
위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미용업의 업무범위
자격요건
영업장소
※ 신고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한 미용업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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