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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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창업은 위치 선택, 인테리어, 장비 구입, 스타일리스트 채용, 서비스 제공, 건강 및 환경 규제 준수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트렌디한 스타일과 전문적인 서비스, 고객과의 친밀한 관계가 필요하며, 브랜딩과 마케팅 활동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미용실 창업
미용업의 개념 및 영업범위
"미용업"이란?
“미용업”이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미용업의 영업범위
미용업은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 미용업, 그 밖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 종합미용업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미용실의 종류
분야 | 업무범위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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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미용업 |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
피부미용업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除毛)·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
네일미용업 | 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化粧)하는 영업 | |
화장·분장미용업 |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
그 밖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 | ||
종합미용업 | 위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
미용업의 업무범위
자격요건
영업장소
※ 신고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한 미용업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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