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샵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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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 창업
미용업(네일)의 개념 및 범위
"미용업"이란?
"미용업"이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네일 미용업의 영업범위
네일미용업은 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하는 영업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다목).
분야
영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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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미용업
위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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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 미용업의 업무범위
자격요건
미용사(네일)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네일샵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용사(네일)자격을 취득한 자의 감독을 받아 미용 업무의 보조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 참조).
영업장소
네일 미용업은 다음의 경우 이외에는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없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2항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질병·고령·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미용을 하는 경우
혼례나 그 밖의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의식 직전에 미용을 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미용을 하는 경우
방송 등의 촬영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 그 촬영 직전에 미용을 하는 경우
1.부터 4.까지의 경우 외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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