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샵 창업
창업 정보 공유 #네일샵 #미용업 #창업 #스타트업 #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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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이란?
"미용업"이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네일 미용업의 영업범위
네일미용업은 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하는 영업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다목).
일반미용업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피부미용업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除毛)·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화장·분장미용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종합미용업
위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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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미용사(네일)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네일샵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용사(네일)자격을 취득한 자의 감독을 받아 미용 업무의 보조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 참조).
영업장소
네일 미용업은 다음의 경우 이외에는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없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2항 및「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질병·고령·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미용을 하는 경우
혼례나 그 밖의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의식 직전에 미용을 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미용을 하는 경우
방송 등의 촬영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 그 촬영 직전에 미용을 하는 경우
1.부터 4.까지의 경우 외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