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크업샵 창업
창업 정보 공유 #메이크업샵 #미용업 #창업 #스타트업 #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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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크업샵 창업은 위치 선택, 인테리어, 메이크업 아티스트 채용, 제품 구매, 서비스 제공, 건강 및 환경 규제 준수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고품질의 제품과 전문적인 메이크업 기술, 다양한 스타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고객과의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효과적인 마케팅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야 합니다.
"미용업"이란?
“미용업”이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미용업(메이크업)의 영업범위
미용업(메이크업)의 영업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라목).
분야 | 영업범위 | 바로가기 |
---|---|---|
일반미용업 |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
피부미용업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除毛)·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
네일미용업 | 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化粧)하는 영업 | |
종합미용업 | 위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
자격요건
미용사(메이크업)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메이크업샵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
영업장소
메이크업 영업은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할 수 없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2항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2항 단서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