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크업샵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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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크업샵 창업
미용업(메이크업)의 개념 및 영업범위
"미용업"이란?
“미용업”이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미용업(메이크업)의 영업범위
미용업(메이크업)의 영업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라목).
미용업(메이크업)의 업무범위
자격요건
미용사(메이크업)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메이크업샵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
영업장소
메이크업 영업은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할 수 없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2항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2항 단서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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