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실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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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실 창업은 위치 선정, 인테리어, 피부전문가 채용, 장비 구입, 서비스 제공, 건강 및 환경 규제 준수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고품질의 제품과 전문적인 피부관리 기술, 고객에 대한 신뢰와 친절한 서비스가 필요하며, 마케팅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피부관리실 창업

미용업(피부)의 개념 및 영업범위

  • "미용업"이란?

    • "미용업"이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 피부관리실의 영업범위

    • 피부관리실은 미용업 중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除毛)·눈썹손질 등의 영업을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나목).

※ 그 밖에 미용업의 영업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분야
영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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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미용업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미용실

창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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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미용업

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化粧)하는 영업

네일샵

창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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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분장 미용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메이크업샵

창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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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미용업

위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피부관리실의 업무범위

  • 자격요건

    • 미용사(피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피부관리실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 본문).

    • 다만, 미용사(피부)의 감독을 받아 피부미용 업무의 보조를 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받지 않더라도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 단서).

  • 영업장소

    • 피부미용 업무는 피부관리실 이외의 장소에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부관리실이 아닌 장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2항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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