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실 창업

창업 정보 공유 #피부관리실 #미용업 #창업 #스타트업 #startup

피부관리실 창업은 위치 선정, 인테리어, 피부전문가 채용, 장비 구입, 서비스 제공, 건강 및 환경 규제 준수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고품질의 제품과 전문적인 피부관리 기술, 고객에 대한 신뢰와 친절한 서비스가 필요하며, 마케팅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피부관리실 창업

미용업(피부)의 개념 및 영업범위

  • "미용업"이란?

    • "미용업"이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 피부관리실의 영업범위

    • 피부관리실은 미용업 중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除毛)·눈썹손질 등의 영업을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나목).

※ 그 밖에 미용업의 영업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분야영업범위바로가기

일반미용업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미용실

창업·운영

[바로가기]

네일미용업

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化粧)하는 영업

네일샵

창업·운영

[바로가기]

화장·분장 미용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메이크업샵

창업·운영

[바로가기]

종합미용업

위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피부관리실의 업무범위

  • 자격요건

  • 영업장소

카드뉴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Last upd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