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창업
창업 정보 공유 #음식점 #창업 #스타트업 #startup
Last updated
Was this helpful?
창업 정보 공유 #음식점 #창업 #스타트업 #startup
Last updated
Was this helpful?
“음식점 영업”이란 식품접객업으로서, 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음식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제1항, 제8호 및 ).
음식점 영업의 종류 및 그 범위
음식점 영업의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제1항 및 제8호).
휴게음식점영업 :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위탁급식영업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제과점영업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음식점 창업 결정
창업자금 준비
입지 선정
점포 계약
영업시설 및 기반시설 설치
상호 선정 및 옥외광고물 설치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제4항 및 제1항제8호).
영업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1항 및 제2호).
영업허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
,
,,,
,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