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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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창업은 장소 선정, 메뉴 개발, 인테리어 디자인, 인력 채용, 건강 및 환경 규제 준수, 고객 서비스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성공을 위해 뚜렷한 브랜딩과 맛, 서비스의 질, 경쟁력 있는 가격 정책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마케팅과 고객 관리가 필요합니다.

음식점 영업이란?

“음식점 영업”이란 식품접객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음식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이 콘텐츠에서 다루는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의 식품접객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점포를 말합니다.

음식점 영업의 유형

  • 음식점 영업의 종류 및 그 범위

    • 음식점 영업의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 휴게음식점영업 :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위탁급식영업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 제과점영업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커피숍에서 맥주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무슨 업종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Q. 휴게음식점영업 신고를 하고 커피숍을 운영하던 중에 맥주도 함께 판매하려고 합니다. 커피가 주된 메뉴이니 휴게음식점영업으로 신고한 상태에서 계속 장사를 해도 되나요?

A. 휴게음식점영업에서는 주류를 판매하는 등의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커피숍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일반음식점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해요(「식품위생법」 제36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업종별 영업신고 및 허가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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