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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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창업은 장소 선정, 메뉴 개발, 인테리어 디자인, 인력 채용, 건강 및 환경 규제 준수, 고객 서비스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성공을 위해 뚜렷한 브랜딩과 맛, 서비스의 질, 경쟁력 있는 가격 정책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마케팅과 고객 관리가 필요합니다.

음식점 영업이란?

이 콘텐츠에서 다루는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의 식품접객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점포를 말합니다.

음식점 영업의 유형

  • 음식점 영업의 종류 및 그 범위

      • 휴게음식점영업 :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위탁급식영업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 제과점영업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커피숍에서 맥주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무슨 업종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Q. 휴게음식점영업 신고를 하고 커피숍을 운영하던 중에 맥주도 함께 판매하려고 합니다. 커피가 주된 메뉴이니 휴게음식점영업으로 신고한 상태에서 계속 장사를 해도 되나요?

업종별 영업신고 및 허가

영업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영업신고 및 허가 등-영업신고 및 영업허가-영업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업허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영업신고 및 허가 등-영업신고 및 영업허가-영업허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 뉴스

관련 법령

사전 준비

점포 준비

영업시설 등 설치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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