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wd funding
Crowd funding Info
Crowd funding
자금이 부족하거나 없는 사람들이 프로젝트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목표 금액과 모금 기간을 정하여 익명의 다수(crowd)로부터 투자를 받는 행위를 일컫는다.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 만성적인 자금난에 시달리는 벤처기업들이 투자사로부터 투자받는 것 외에 택할 수 있는 사업 자금 조달 방법이다. 참고로 간혹 보이는 '클라우드펀딩'은 잘못된 표기이다.[2] '크라우드펀딩'으로 적는 게 맞다.
크라우드펀딩은 2005년 영국에서 조파닷컴(Zopa.com)이 시작한 개인 간(P2P) 대출 중개 서비스가 모태가 되었으며, 2007년에는 크라우드큐브(Crowdcube)가 증권형 소액 투자 중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 당시 'P2P 펀딩', '소셜 펀딩'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점차 흥행하기 시작하다가, 2008년 미국에서 창업한 인디고고(Indiegogo)가 후원형 펀딩 시스템을 들고 나오면서 '크라우드펀딩'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3] 2009년 창업한 킥스타터(Kickstarter)는 펀딩 참여자들에게 해당 펀딩 결과 제작된 완제품을 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을 최초로 정립하였고, 이를 앞세워 '얼리어답터'형 소비자들을 사로잡는데 성공하여 세계 최대의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났다. 이후 미국과 유럽 등지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현재에는 각종 스타트업들이 첫 제품을 내놓는 주요한 방식으로 자리매김했다.
2017년 기준 전 세계 크라우드펀딩 시장 규모는 약 18조 원이며, 이 중 약 80%가 유럽과 북미에 편중되어 있다. 다만 아시아와 남미, 오세아니아의 시장 성장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형태에 따른 분류에 의하면 P2P 기반의 대출형 펀딩이 전체의 60%가량을 차지하며 비중 1위지만, 증권형 펀딩이 급성장하면서 시장의 구성이 점차 다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부형·후원형 펀딩은 대출형·증권형 펀딩에 비해 비중도 성장률도 낮은 상황이다. # 한편 국내 크라우드펀딩 시장 규모는 약 3,800억 원이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Crowd funding kind
Sponsor
창업 아이템을 구체화한 스타트업, 신제품을 개발한 기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주로 참여한다. 해당 아이디어나 신제품, 프로젝트 사안을 펀딩 항목으로 등록한 후 불특정 다수에게 후원받는 형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펀딩이 성공하여 실행에 옮기게 되었을 때 펀딩 참여자(후원자)들에게 해당 제품이나 프로젝트 참여권을 보상(리워드)으로 제공한다. 영화 연평해전 등이 유명한 프로젝트로 꼽히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투자에 대한 보상 의무는 없지만,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 투자시 보상을 해주는 경향이 보편화되어있다. 금액에 따라 특정 제품을 제공하거나 공연을 무료로 볼 수 있게 해주는 방식. 참여자가 많아지면 특전을 더 많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발적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법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아 프로젝트 발주인이 잠적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4] 최근 펀딩이 성공한 프로젝트 중 보상품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환불 사태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사실 외국에서는 종종 발생하던 사안이며, 환불이라도 제대로 되면 모를까 그대로 먹튀를 하는 바람에 발만 동동 구르는 프로젝트들도 적은 편은 아니다. 특히 목표 금액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돈이 떼이는 인디고고 쪽의 문제가 심각한 편이다. 물론 국내에서도 현재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와디즈는 리워드형 펀딩이 '투자'라고 주장한 적 있었으나 법률전문가, 변호사, 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을 모아 리워드형 펀딩은 투자계약이 아닌 판매계약이므로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된다고 한다.
Securities
벤처기업 등이 자신의 사업 목표를 제시하고 비상장 공모주를 파는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문화상품(영화)도 페이퍼컴퍼니(문화전문회사)를 차려 자금을 모집할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는 인천상륙작전. 공모를 진행할 수 있는 주체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자본시장법으로 인해 불법성이 있었지만 이를 허용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2015년 7월 6일에 개정안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2016년 1월 25일 시행되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라는 이름으로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 규제에서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자격, 투자자의 1인당 투자한도 등을 정해두고 있다.
투자(증권)형 진행기업(국내)은 펀딩포유, 오픈트레이드, 와디즈, 크라우디 등이 있다.
Loan
개인과 개인이 돈을 빌리고 빌려준다는 개념으로 P2P금융, P2P대출이라고도 한다. 여러 개인들이 돈을 모아 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개념이다. 대부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들은 이자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 27.5%의 고율을 적용받고 있다.[5] 이러한 개념의 웹사이트들은 꽤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대출심사 없이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등록할 수 있게 하여 회수율이 높지 않았던 데 비해, 최근 등장한 업체들은 대출신청자의 SNS까지 뒤지는 세밀한 대출심사와 부동산이나 동산 담보등을 잡는 방법을 활용해 회수율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대부업체로 가야할 저신용자들이 10~15% 수준의 중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투자자들도 예적금같은 초저위험 상품보다는 금리가 높으면서 주식같은 고위험 투자보단 안전한 투자방법이 생긴 셈이다.
현재 특별한 규제가 없으며, 다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만 적용받고 있다. 대부업체로만 등록하면 P2P대출 중개가 가능하다. 대출자가 파산, 회생등을 신청하면 꼼짝없이 당하는 구조이고 중개업자가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 심사가 불가능한 일반 개인투자자들은 회수율이 크게 낮아질 위험이 있다. 개인이 안전성을 높이려면 개별투자금액을 줄여 최대한 분산투자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
금융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제정중이며 중개업자들도 한국P2P금융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의 개별 단체를 개설해 자율 물관리를 하고 있다. 핀테크협회의 경우 인터넷은행, 간편결제PG사 등 전반적인 IT금융 산업군을 모두 포괄하여 가입을 받고 있는 반면, P2P협회에서는 상위권 중개업자들을 기반으로 신규 중개업자들의 신용도를 따져 가입을 받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P2P 투자를 할 생각이 있는 경우 P2P협회 회원사 위주로 투자업체를 골라보는 것도 좋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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