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의 창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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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의 창업 절차는 아이디어 도출, 시장 조사, 비즈니스 모델 개발, 법적 등록, 자금 조달, 제품/서비스 개발, 마케팅 및 홍보, 사업 운영 등을 포함합니다.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학습과 실험을 통해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유망한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는 탄탄한 기반과 실행 능력을 갖추어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의 종류
사업자등록에는 개인사업자 등록과 법인사업자 등록이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을 창업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 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 | 법인 설립등기 등 절차 및 비용 필요 |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자본조달에 한계.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의 사용에 제약 없음 | 주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기술개발, 사업확장 시 단기간에 대자본 형성이 가능. 또한 법인은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주체이고 자본금이나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으므로 대표자 개인의 충동적인 회사자금 운용을 방지할 수 있어 안정적인 회사 경영이 가능 |
사업의 책임 |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그리고 손실에 대한 위험은 전적으로 사업주 개인의 책임 |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 |
세법상의 차이 | 사업주에게 종합소득세 과세. 사업주의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용 고정자산 및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음. 종합소득세는 6%부터 33%까지 초과누진세율 적용 | 법인에게 법인세 과세. 대표이사 급여는 비용으로 처리 가능.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처분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과세.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는 10%,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0% ※ 세법상 월 소득 180만원 이하일 경우 개인기업이 유리하고, 그 이상의 소득 발생 시 납부세금은 법인기업이 유리함 |
사업자등록의 방법
1인 창조기업을 창업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의 서류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별지 제4호서식,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제4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다음 구분에 따른 서류(「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구분 | 첨부서류 |
---|---|
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 법인설립등기 전인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음 |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 해당 부분의 도면 |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금 도매 및 소매업 |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 명세서 |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에서 영업을 경영하는 경우 |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 명세서 |
6.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 |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위의 서류 및 소재지·업태·종목 등이 적힌 사업자등록증 |
7.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과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 |
8.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 |
개인사업자는 연간 매출액(공급대가, 이하 같음)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61조, 제6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11조제2항 및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정책/제도 사업자등록 안내 사업자등록 신청 참조].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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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자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는 경우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연간 매출액 × 부가가치세율(10%) 매입세액 | 연간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 부가가치세율(10%) 공제세액(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특징 |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 매입세액의 20~40%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 |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외에 법인 설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1조제5항 참조).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합니다[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 – 사업자등록 안내 – 사업자등록 신청 참조].
인터넷 사업자등록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 신청/정정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해 법인설립등기 신청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포함한 법인 설립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홈페이지(www.startbiz.go.kr) 설립매뉴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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