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가게 창업
창업 정보 공유 #반찬가게 #가게 #창업 #스타트업 #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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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 창업은 맛있고 건강한 반찬 제공을 중심으로 합니다. 장소 선택, 제품 구입, 인테리어, 고객 서비스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역 사랑을 얻으려면 지역 특색을 고려한 반찬과 친절한 서비스가 중요하며, 브랜딩과 마케팅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반찬가게 영업은 일반적으로 「식품위생법」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에 해당합니다.
반찬가게와 관련된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식품위생법」 제36조제3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제2호, 제5호가목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
이 콘텐츠에서는 반찬가게의 일반적 형태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중심으로 반찬가게의 창업·운영에 필요한 사전준비, 영업시설, 영업신고,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법령정보를 소개합니다.
영업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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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 동네 마트 내에서 반찬가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영업에 해당하나요? 만약 인터넷판매와 같이 유통이 가능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어떤 영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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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 창업·운영 개관 | ||
관련 법제 |
입지선정 | ||
점포계약 및 영업시설 | ||
창업지원 |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 ||
건강진단 및 식품위생교육 | ||
세금 |
영업자의 준수사항 | ||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의무 | ||
식품위생검사 | ||
원산지 표시의무 |
영업변경·폐업 및 영업 |
A. 일반적으로 시장이나 백화점·마트 내의 반찬가게와 같이 가게에서 직접 제조·가공하여 소비자에게 바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하고(「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 인터넷판매와 같이 유통이 가능한 영업은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또한 직접 제조·가공하지 않고 이미 만들어진 반찬을 다른 용기에 나누어 담아 재포장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소분업’에 해당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