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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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창업은 인테리어, 장소 선택, 커피 메뉴 개발, 브랜딩, 인력 채용, 건강 및 환경 규제 준수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고품질의 커피와 다양한 음료 메뉴, 아늑한 분위기와 편안한 공간, 친절한 서비스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마케팅과 고객 관리가 필요합니다.
커피전문점은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입니다.
“휴게음식점영업”이란 「식품위생법」상 영업의 종류인‘식품접객업’에 해당하고,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제36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커피전문점은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휴게음식점에 해당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커피전문점은 독립적으로 창업을 하는 방법과 가맹사업의 형태로 창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창업자는 독립창업과 가맹사업 창업의 사업타당성, 개인의 경험 및 자금 등을 꼼꼼히 분석하여 적합한 창업 형태를 결정해야 합니다.
창업의 형태를 결정했다면 커피전문점에 적합한 상권 및 입지를 찾아야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상권분석 정보를 제공해주는 상권정보안내(https://sg.sbiz.or.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 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금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점포 임차 시 확인사항
영업신고 등 완료하기
운영시설 완비
고객관리
운영 시 유의사항
종업원 채용 시 유의사항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폐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 부가가치세 등 사업을 하던 중 발생한 세금도 완납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