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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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영업”이란 상 영업의 종류인‘식품접객업’에 해당하고,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제3항 및 제8호가목).
커피전문점은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휴게음식점에 해당합니다(제8호가목).
커피전문점은 독립적으로 창업을 하는 방법과 가맹사업의 형태로 창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창업자는 독립창업과 가맹사업 창업의 사업타당성, 개인의 경험 및 자금 등을 꼼꼼히 분석하여 적합한 창업 형태를 결정해야 합니다.
창업의 형태를 결정했다면 커피전문점에 적합한 상권 및 입지를 찾아야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상권분석 정보를 제공해주는 상권정보안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 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금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점포 임차 시 확인사항
영업신고 등 완료하기
운영시설 완비
고객관리
운영 시 유의사항
종업원 채용 시 유의사항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폐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 부가가치세 등 사업을 하던 중 발생한 세금도 완납을 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커피전문점 영업자 및 종업원은 공중위생을 위하여 건강진단 및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